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ㅇㅇ구에 xx여관을 소유하고 있음
- 재개발사업구역내 소재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지급에 대한 재결 결정후 이의신청을 하였음
○ 질의 내용
- 수용에 대한 재결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 보상금액중 영업손실 및 이전비용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3, 2008.03.06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091, 2007.07.09
【질의】
(내용)
- 본인은 경기도 수원시 하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던 중, 광교개발계획에 편입되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세수용이 되었음.
- 2006년 5월 1차 보상금 수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2007.5.3. 보상금 일금십일억오천이백팔십만삼천사백원정(₩1,152,803,400)을 통보 받았으나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청구중에 있음.
- 2007.6.17.에 2007.6.12.자로 보상금 전액(현금 및 채권)이 수원지법에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인 경우 양도시기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1팀-634, 2005.06.07
[ 질의 ]
-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부제2철도변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편입되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 이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영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동 영업보상금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중에 있는 바 이 영업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 회신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