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47생산일자 2009.01.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경과되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임

  - 2006.8. 본인은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

  - 2006.11. 처도 미국으로 출국하여 함께 거주

  - 2008.6. 본인이 졸업하여 처만 먼저 귀국하였음

  - 2008.8. 미국에서 취업이 되어 가족 모두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가족 전원이 다시 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 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734, 2007.10.11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