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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여부
재산세과-316생산일자 2009.01.2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6. 갑 명의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3.2.8. 갑 명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받음

 - 2005.10. 재건축아파트 1/2지분 갑의 배우자에게 증여

 - 2008.7. 재건축아파트 완공

 - 2008.10. 재건축아파트 양도(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

○ 질의내용

 -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증여자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93, 2007.03.20

【질의】

(사실관계)

- 2006.12월에 남편이 18년 동안 보유한 수원소재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함.

- 증여당시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

- 증여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남편 소유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

- 부인이 증여받은 후 2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현재 부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3개월 정도 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양도시점에는 남편이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234, 2007.01.19

【질의】

(사실관계)

- 1996.10.1. 주택을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함.

- 2005.5.31. 子에게 증여

- 2006.10.11 子가 당초취득자에게 재차 증여

* 1세대1주택자로 세대구성후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함.

(질의내용)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원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1002, 2006.11.27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69, 2005.11.4. 및 서면4팀-2097, 2004.12.22.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097, 2004.12.22

【질의】

서울 서초구에 3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음. 상기 다가구 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63, 2004.10.19

【질의】

- 2001.5월에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을 2003.5월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버지는 2004.5월에 사망하였음.

- 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른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 46103-10072, 2001.3.14. ; 재일 46014-850, 1997.4.9. ; 재일 46014-941, 1996.4.12.)를 참고바람.

○ 서면4팀-2317, 2005.11.23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 1994.11.5. 1주택 취득(갑 명의)

․ 1997.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 2005.11.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5.∼1997.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