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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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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세과-114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야와 임목(자연림)을 일괄양도할 예정으로 2009.1월 벌목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임목에 대해서 별도의 명인방법을 갖추어 민법상 독립된 물건으로 등기예정

○ 질의내용

-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하여 그 구분가액이 불명확할 경우 임야와 임목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신고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2【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생략)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 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산세과-2653, 2008.9.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규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