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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
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제과-1409생산일자 2009.09.10.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