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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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재산세제과-1151생산일자 2009.07.07.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