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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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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028생산일자 2009.06.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