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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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산세제과-995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