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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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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1001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