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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미
재산세제과-944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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