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산세제과-929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이 적용됨.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6항제6호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