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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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재산세제과-689생산일자 2009.04.01.
AI 요약
요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