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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
질의회신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재산세제과-664
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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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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