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고금을 수집하는 당사가 고금모집대리점과 고금수집과 관련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은 고금을 매도할 소비자를 모집하여 당사에 소재하여 주면 당사는 그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금을 수집하고 고금대금은 당사가 소비자의 통장에 지급하고 대리점에게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