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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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가치세과-21생산일자 2010.0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83, 2004.09.13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7호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해 설립된 금융업자”가 만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의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