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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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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0생산일자 2010.01.06.
AI 요약
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57, 2008.12.17 귀 기관의 (질의1) 관련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사업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군 관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서 학교, 하수관거 등 타 BTL사업과 동일하게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중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민간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관사(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 혼재)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20년간 인정받아 그 관리권을 국가에 다시 임대하여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게 되는 구조의 사업임

  (질의사항) SPC가 건설기간 중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