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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리학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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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계리학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1380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이하 ‘학회’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년 5월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이 허가됨.

- 학회는 다음과 같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금융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 계리 및 보험이론, 계리관련 법제 및 산업현황의 연구와 조사

 2. 학회지, 회보 및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특별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4. 본 학회와 관계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사회에서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질의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중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질의】

1. 우리 한국계량경제학회는 한국경제 및 관련분야(경제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획예산처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임. 우리 학회는 1년에 2∼3차례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국문학술지 『계량경제학보』를 년 4회, 영문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를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2. 우리 학회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