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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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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법인세과-1379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하되,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하되,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8)번 항목이 (△)로 계상되는 경우 해당전액을 손금산입하는지 (8)항목이 (4-7)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잔액이 (△)인 경우에만 해당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 즉, (8)번 항목의 손금산입기준에 (6)충당금부인액 누계액이 고려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4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2008. 7. 25. 개정)

【關聯法令】

□ 법인46012-446(2000.02.16)

귀 질의의 경우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귀속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법인46012-446, 2000.02.12 )

□ 법인46012-368(1999.01.28)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