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르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18세 이상인 개인(현재 54세)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아니함(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은 2007년 9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임원(비등기)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급여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음
- 개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취업 등의 이유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위 개인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24, 2009.02.06.
【질의】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소유지분율 관 계 비 고
A 20 D,E와 특수관계인
B 15 〃
C 15 〃
D 10 아들(37세) 수증예정
E 5 아버지(65세) 증여예정
기타 35 타인(소액주주)
계 100
- “E”는 당 회사에서 2008.12.31.까지 약 20년간(사업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2009.1.1.자로 아들인 “D”가 대표이사를 승계 취임하였음.
- 2005년중에 “E”는 소유주식 중 당회사 주식 10%를 아들인 “D”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고, 금년중에 나머지 5%를 “D”에게 증여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194, 2007.04.11
【질의】
(내용)
- 2001.7월 외국으로 이민간 후 2001.11.29. 국내거소신고하고 1995년 설립된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3∼4차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1차례방문시 1∼2개월간 체류)함.
- 본인은 다음의 감면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ㆍ도봉구 ○○동 소재 2001.12.26. 최초분양받은 아파트로 2005.1.12. 소유권이전등기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임.
ㆍ노원구 □□동에 있는 2000년에 취득하여 2005년까지 거주한 아파트임.
(질의)
- 위의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사례가 위 1.의 법령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