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창업주인 A(아버지 89세)는 1972년 법인을 창업하여 1996년까지 25년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1996년 B(아들, 63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현재는 주식지분 36%를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중에 있음
- B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50%를 보유하고 있음
- C(손자, 37세)는 현재 당 법인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8%를 보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을 경우 A는 본인 소유의 지분 36%를 2010년 12월 31일이전에 B에게 사전증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1.”과는 별도로 B가 본인소유의 지분 50%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C에게 사전증여를 할 경우 C가 5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B의지분50% 중 일부(예 40%)를 증여할 경우에도 가업승계 조건이 충족된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