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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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재산세과-430생산일자 2009.10.09.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에는 “양부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자인 경우로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