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1972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설립시부터 증여인인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가업을 경영해 오던 중 약 9년전인 2000년에 수증자인 子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까지 이사로만 재직하고 있음
- 수증자인 대표이사(아들)는 2000년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음
- 현재 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부 : 30%, 모 : 10%, 자(대표이사) : 50%, 자(감사) : 10%
- 현재 부 및 모의 지분을 아들 2인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부의 지분만을 자(대표이사) 1인에게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모는 지분만 소유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는데 이 경우 모의 지분을 자(대표이사) 1인에게 부(아버지)의 지분과 함께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부(아버지)의 지분을 아들 2인(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분할 증여시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단, 감사인 아들은 수증 후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10년이상 근무할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