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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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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87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한의사)은 2006년 프랜차이즈한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음

- 프랜차이즈 한의원이라는 사업형태는 2002년경에 발생하였으며 본인이 재직한 한의원에서도 투자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각 지역에 의원(물적설비) 개설 및 간호사(인적설비)를 고용하였으며

- 운영권리 및 의무, 손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점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

- 본점에서 개인 한의사를 모집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장으로 취임한 것으로서 본인은 투자금액이 전혀 없었으며 진료에 관한 서비스만을 영위하였고 진료에 따른 수익은 본점으로 귀속되며 그 일부를 소득으로 받았음

-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10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고 무직으로 지내다가 현재 개인 한의원 개업준비를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현재 개업준비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