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7년 10월 29일 모친으로부터 조특법 제30조의 5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받아 3억원은 화랑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억원은 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이에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하였고 창업자금 사용내역도 제출하였음
- 그런데 다른업종으로 별도 사업을 영위한 바,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포괄양수도를 하여 통합하려고 함
- 조특법 제30조의 5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창업후 10년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있으며, 동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에서는 최초 창업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의 기간동안 폐업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위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 12. 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