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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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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668생산일자 2009.08.12.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대한 질의임

- 당해 [갑]법인은 1999년 10월 설립된 중소기업(제조업과 건설업 영위)이며, 현재 증여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나이는 74세임

- 설립당시 주주구성(설립일 1999년 10월 27일)

주주명

출자지분(%)

관계

을법인

50

법인주주

A

20

대표이사

B

5

대표이사의 父

C

10

타인

D

10

타인

E

5

대표이사의 母

100

- 2001년 3월 D의 지분을 E가 양수하고, 2001년 10월 을법인의 지분을 B가 인수함

- 2002년 5월 C의 지분을 A가 전부 인수함

- 2009년 7월 31일 현재의 주주명부

주주명

출자지분(%)

관계

A

30

대표이사

B

50

대표이사의 父

E

15

대표이사의 母

F

5

대표이사의 형제자매

100

- 위에서 보듯이 최초 설립시 법인주주가 50%를 갖고 있다가 2년 후 대표이사의 父에게 지분전체를 양도함(설립당시 법인주주가 소유한 특허권 사용에 따른 문제 때문에 대표이사와 법인주주간에 협약이 있었음)

- 또한, 증여자는 B(대표이사의 父)이며, 2009년 11월에 보유하는 지분 20%는 아들인 대표이사에게(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20%는 딸인 F에게 증여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2009년 11월로 10년이 되는 회사임. 다만, 설립당시 법인주주가 50%,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0%, 기타 20%로 설립이 되었음. 그 후 법인주주가 2년을 소유하다 모든 지분을 대표이사의 父가 인수함. 이 경우 증여자인 B주주의 입장에서 10년이상 최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시 법인주주는 의사결정권이나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법인주주가 소유한 특허권 사용료에 따른 협약 때문에 2년간 주주로 참여한 것 뿐임)

2. B입장에서 10년이상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있던 A에게 지분 20% 증여세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2.”의 질의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딸인 F에게도 20%를 똑같이 증여했을 경우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안될 경우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