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대한 질의임
- 당해 [갑]법인은 1999년 10월 설립된 중소기업(제조업과 건설업 영위)이며, 현재 증여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나이는 74세임
- 설립당시 주주구성(설립일 1999년 10월 27일)
주주명 | 출자지분(%) | 관계 |
을법인 | 50 | 법인주주 |
A | 20 | 대표이사 |
B | 5 | 대표이사의 父 |
C | 10 | 타인 |
D | 10 | 타인 |
E | 5 | 대표이사의 母 |
계 | 100 |
- 2001년 3월 D의 지분을 E가 양수하고, 2001년 10월 을법인의 지분을 B가 인수함
- 2002년 5월 C의 지분을 A가 전부 인수함
- 2009년 7월 31일 현재의 주주명부
주주명 | 출자지분(%) | 관계 |
A | 30 | 대표이사 |
B | 50 | 대표이사의 父 |
E | 15 | 대표이사의 母 |
F | 5 | 대표이사의 형제자매 |
계 | 100 |
- 위에서 보듯이 최초 설립시 법인주주가 50%를 갖고 있다가 2년 후 대표이사의 父에게 지분전체를 양도함(설립당시 법인주주가 소유한 특허권 사용에 따른 문제 때문에 대표이사와 법인주주간에 협약이 있었음)
- 또한, 증여자는 B(대표이사의 父)이며, 2009년 11월에 보유하는 지분 20%는 아들인 대표이사에게(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20%는 딸인 F에게 증여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2009년 11월로 10년이 되는 회사임. 다만, 설립당시 법인주주가 50%,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0%, 기타 20%로 설립이 되었음. 그 후 법인주주가 2년을 소유하다 모든 지분을 대표이사의 父가 인수함. 이 경우 증여자인 B주주의 입장에서 10년이상 최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시 법인주주는 의사결정권이나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법인주주가 소유한 특허권 사용료에 따른 협약 때문에 2년간 주주로 참여한 것 뿐임)
2. B입장에서 10년이상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있던 A에게 지분 20% 증여세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2.”의 질의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딸인 F에게도 20%를 똑같이 증여했을 경우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안될 경우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