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3.7.15.(1975.6.17. 재산상속 원인) 서울 중구 00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갑]이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 받음
- 1995.4.19. [갑] 및 다른 상속인 지분 22분의12를 [을]법인에 증여
- 1999.6.1.. [갑]은 [을]법인의 차용금 대물변제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의 매매대금은 동 부동산 향후 발행하는 임대료에서 받아가기로 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원인으로 2007.5.1.조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함
- 2006.8.31. [갑]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동 부동산을 매매계약이행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12억원(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갑]이 기 받아간 매매대금 10억원을(매매대금 수령분에 대한 기재란이 없어 형식적인 부채란에 신고함) 채무란에 기재하여 상속부채로 신고함
- 상속세 조사시 위 매매계약이행중인 부동산 신고를 부인하고 동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채무”란에 기재한 10억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