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6년 1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8억 5천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하였음
- 남편 사망 후 약 2년 뒤인 2008년에 시조부의 유산으로 남편의 소유인 742㎡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재 도로로 점용되고 있는 677㎡는 정부를 상대로(무등기 상태였던 상기토지를 1992년에 정부가 소유권보존등기 함)
- 그리고 아파트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65㎡는 정부 및 아파트조합을 상대로(등기명의는 정부에서 조합으로 이전등기된 상태임) 소유권보전 말소 및 보상금 신청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판결 전에 조합측과 합의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상속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준시점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10호, 개정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788, 2008.09.11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이 2005.3.31.인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 내인 2005.9.30. 상속세 신고를 필함.
- 상속세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 126,000천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1,994,000천원을 가산한 2,120,000천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의하여 2007.11.16. 대구고등법원 확정판결로 가산한 증여재산 중 1,231,000천원 상당가액이 상속재산으로 경정됨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기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당초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 126,000천원
증여재산 : 1,994,000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 2,120,000천원
상속세 과세표준 : 1,610,000천원
기납부증여세액공제 등으로 납부세액 없음.
- 수정신고
상속재산 : 1,357,000천원
증여재산 : 763,000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 2,120,000천원
상속세 과세표준 : 1,610,000천원
기납부증여세액공제 감액 등으로 추가납부할 세액 338,000천원 발생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당초 상속세신고시의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2) 상속재산 과소계상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1048, 2004.07.08
【질의】
1.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및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상속분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2002년 상속개시분)
【회신】
귀 질의내용 중 상속세과세방법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2800, 1997.12.2. ; 서일 46014-10361, 2002.3.19.)을 참조하기 바라며, 조부(祖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父)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부(父)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