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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세과-697생산일자 2009.04.06.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종전 해석사례(재산-2882, 2008.09.22, 서면4팀-451,2008.02.22, 재산-3782,2008.11.14, 서면4팀-3182,2006.09.15, 서면5팀-849, 2008.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예수교 장로회의 목사로 25년간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은퇴하게 되었음

- 교회에서는 제2성전으로 사용하던 하남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본인에게 은퇴 퇴직금으로 증여등기함

- 본인은 하남시 소재 부동산으로 장애자 및 노인복지 선교에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퇴직금으로 교회재산을 목사 개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882, 2008.09.22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갑법인)의 대표자로서 2006년에 갑법인으로 하여금 을법인을 인수하게 하였는 바, 인수과정에 참여하였던 M&A전문가, 공인회계사, 을법인의 대표자 및 연구원 등에게 성공사례로서 본인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 및 현금을 지불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본인은 M&A전문가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본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상호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토록 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용역대가에 해당할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451, 2008.02.22

【질의】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임.

현재까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비 없어 동 규정을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질문내용)

(질문1)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면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하여 그 직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비율(담임목사 1년에 3배수, 부목사, 전도사 등 별로 지급을 명시)을 정한 경우에 동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교회특성상 담임목사의 경우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상당하여 교회정관에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규정을 ‘퇴직급지급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한 경우 등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요부

(질문3) 질문1과 질문2는 개관이 이후부터 시행되는 바, 현재 목회중에 있는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가 그 대상이 됨. 이와 같이 직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비율이 달리 정하게 되면, 최초 재직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게 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직접공익목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3782, 2008.11.14

【질의】

(사실관계)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정부, 기업, 언론사 등과 함께 다양한 비영리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번에 공익법인인 ☆☆문화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함. 이 사업은 ☆☆문화재단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도 부합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목적사업에도 부합한 사업임. 이 사업이 추진되는 소요예산은 ☆☆문화재단이 부담하게 되고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는 ☆☆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공익법인인 S장학재단이나 K생명재단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단체, 각 지역비영리단체 등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재단에서 각 비영리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재단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회계처리는 비영리단체 명의로 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게 됨.

(질의내용)

- 위와같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도 ☆☆문화재단이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회계처리해 결과보고서를 내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부합한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3182, 2006.09.15

【질의】

공익법인(종교재단)이 1989년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양도(수용)되었음.

(질의1) 상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3.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O 서면5팀-849, 2008.04.22

【질의】

(사실관계)

- A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은행융자 80억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 연체 등 자금난으로 B교회에 은행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에 토지, 건물 등기 이전

(질의내용)

- A교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