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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재산세과-801생산일자 2009.04.24.
AI 요약
요지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함
회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 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X재단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공익법인으로서, A사의 창업주인 B(사망, 현 A사 지배주주의 조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현재 X재단은 A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이하 A사주식) 총수의 3.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X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A사주식 3.5%는 B가 출연한 것임

- Z재단은 A사 지배주주의 사촌인 C가 현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고, A사가 1.5%를 출연하였음

- 현재 Z재단은 A사 대표이사의 사촌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Z재단은 공정거래법상 A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공익법인임

- 한편, A사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또다른 공익법인인 Y재단을 설립하였으며, X,Z재단과 달리 Y재단은 본건 A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A사는 Y재단에게 4.5% 상당의 자기주식을 출연하고자 함

- Y재단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A사가 보유하고 있던 4.5% 상당의 자기주식을 Y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인 5%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망인이 된 B가 X재단에 출연한 주식(3.5%)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A사가 보유하고 있던 4.5% 상당의 자기주식을 Y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인 5%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Z재단이 보유한 A사주식 (1.5%)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⑦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8.2.22.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12.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