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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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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재산세과-950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06년 5월경 소유토지(잡종지)를 인근 소유자 5명과 함께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매하고자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6명의 각소유 토지를 출자하고 각 토지에 대한 가액을 결정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 2009년 1월 피상속인이 사망함

- 피상속인 출자토지분의 등기소유자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필하였고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명의도 상속인으로 변경함

- 그 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9년 3월경 계약이 성사되고 2009년 5월경 잔금수령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45. 2005.3.8.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