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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모집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035생산일자 2009.12.29.
AI 요약
요지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법인(모회사)의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에 1997부터 2007년까지 보험설계사로서 용역을 제공해 왔음

- 2001년 보험회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성과로 인하여 회사 소속직원과 보험설계사 모두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행사하였음

○ 질의내용

- 고용관계없이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모집인이 거래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보험회사의 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은 경우 그 행사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1팀-504, 2006.04.21.(자체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1팀-1619, 2005.12.29.(자체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당해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589, 2003.05.13(소득세과 회신).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1051, 1997.04.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을 급하는 자는 지급연도의 익년 2월말일까지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해석사례≫

○ 대법2007두1415, 2007.10.25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에서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당해 임직원 모회사간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거나 고용계약의 사용주와 주식수선택권 부여자가 상이하더라도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소득46011-564, 2000.05.18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