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생명보험회사인 A사에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을 하면서 「보험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험모집의 부수업무로서 펀드를 판매하고 있고
- A사는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수당과 함께 펀드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의 요청으로 일부 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펀드 판매수당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임
○ 질의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과 함께 「보험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4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직세1234-3662, 1978.12.11.
보험의 모집 및 집금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보험외무원에게 보험회사가 외무원의 보험모집활동촉진 및 업적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지난 일정기간을 기준하여 활동실적이 뛰어난 외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경우에 동 시상금은 당해 외무원의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수입에 속하므로 자유직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