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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소득세과-2006생산일자 2009.12.23.
AI 요약
요지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장학재단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년 5월 7일 설립된 법인임

  - 동 법률 제20조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기부(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고 있음.

 ○ 질의내용

  한국장학재단이 접수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235, 2009.03.24

  귀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46, 2007.06.07.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1팀-1610, 2004.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31, 2005.03.23.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 참고자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②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탁금의 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기탁(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관리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위하여 기금에 학자금 지원계정(이하 "학자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학자금계정의 조성】

  ① 학자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밖의 자산

    5. 각종 법인 및 단체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2009.2.6. 법률 제9415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치자금법」

  2.「결핵예방법」

  3.「보훈기금법」

  4.「문화예술진흥법」

  5.「한국국제교류재단법」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재해구호법」

  8.「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007.5.11.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007.5.1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