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등의 현금영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등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전자세원과-785생산일자 2009.11.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음식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약

학교 위탁 급식 및 장례식장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전자세원과-338, 2009.05.28

【제목】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

【요지】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