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세 이상의 [갑]과 [을]은 각각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 [갑]의 경우 : 97년 4천만원, 2001년 천만원, 2009년 2천만원
- [을]의 경우 : 97년 5천만원, 2009년 5천만원
- [갑]이 부담할 증여세 = 6백만원
․ 1차 증여시 : 4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 10% = 1백만원
․ 2차증여시 : 8천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 10% = 5백만원 - 1백만원 = 4백만원
기납부세액 : min(1백만원, 5백만원 × (10,000/50,000)) = 1백만원
․ 3차증여시 : 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10% = 3백만원-2백만원=1백만원
기납부세액 : min(4백만원, 3백만원 × (20,000/30,000)) = 2백만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40,000 - (30,000×40,000/60,000)=20,000
- [을]이 부담할 증여세 : 4백만원
․ 1차증여시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0% = 2백만원
․ 2차증여시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0% = 2백만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나는바, 이는 기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의 차이로서 위와같은 계산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증여공제는 2이상의 증여가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3차증여의 경우 2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