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을)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음
- 일본회사는 당해 재화를 국내의 다른 업체(병)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함
- 당사는 일본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재화를 인도하였음
- 계약의 주체는 당사와 일본회사임
- 일본회사는 외환은행동경지점원화계좌에서 당사에 지불할 대금을 외환은행본점을 거쳐 당사 우리은행(한국은행)외화계정에 원화로 송금함
(질의사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