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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원화계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9생산일자 2010.01.11.
AI 요약
요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을)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음

   - 일본회사는 당해 재화를 국내의 다른 업체(병)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함

   - 당사는 일본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재화를 인도하였음

   - 계약의 주체는 당사와 일본회사임

   - 일본회사는 외환은행동경지점원화계좌에서 당사에 지불할 대금을 외환은행본점을 거쳐 당사 우리은행(한국은행)외화계정에 원화로 송금함

 (질의사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