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 분양자 | 09.09.30. 갑 → 을(매매) |
<을> 당초 분양받은 개인 | 09.09.30. 을 → 병(승계) |
<병>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 09.10.16. 병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 |
<정>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 09.11.11. 병 → 정(승계, 프리미엄 발생) |
잔금지급예정일 : 2010.1월말 |
※ 병→정(승계)은 사업의 양도 아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예정일
- <갑>의 상가건물을 <을>이 분양받아 <병>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정>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함
- <갑>은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 수령 시 한꺼번에 발행하는 계약조건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병>이 <정>에게 권리의무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병>이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과세표준(공급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을․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