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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6생산일자 2010.01.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호텔을 운영하고자 호텔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인수하려고 함. 현재 호텔은 건물주가 임대를 하고 임차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할 때, 호텔관련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반환하고 직영할 계획임.

   - 호텔에 있는 건물주 소유의 집기 및 비품도 인수함

 (질의사항)

   -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숙박업(호텔)으로 업종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221, 2008.11.14.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