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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의 환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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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의 환매가 새로운 거래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0생산일자 2010.01.1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환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환매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부의 2008.8.21「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에 근거를 마련하여 2008년 11월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 실시

   -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아파트를 사업시행사로부터 대한주택보증이 할인하여 매입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사가 당초 매입금액에 대한주택보증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식

    ※ 환매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1년 이내(세대별 환매 가능)

   - 매입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은 계약시점의 공정률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중도금은 공정증가율 에 따라 기성 금 신청 시 분할 지급하며,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

  (질의내용) 대한주택보증(주)이 시행사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