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여년간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등산화 및 등산의류용품 일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 국내 내수시장 침체와 해외 경제 여건으로 당사 사업부 중 하나였던 보호구(산업 안전화 신발 제조판매)사업의 재고자산, 미수채권거래처, 미지급채무거래처 전체를 완전히 양도(사업양수도매매계약서 작성하며, 보호구팀 직원 4명 퇴사시킨 후 새 법인으로 입사변경)
(질의사항) 당사 사업부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