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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1생산일자 2010.01.13.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여년간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등산화 및 등산의류용품 일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 국내 내수시장 침체와 해외 경제 여건으로 당사 사업부 중 하나였던 보호구(산업 안전화 신발 제조판매)사업의 재고자산, 미수채권거래처, 미지급채무거래처 전체를 완전히 양도(사업양수도매매계약서 작성하며, 보호구팀 직원 4명 퇴사시킨 후 새 법인으로 입사변경)

  (질의사항) 당사 사업부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