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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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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5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일괄 퇴직함

   - 이에 당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퇴직 임원들이 결정함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급여규정 제14조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의 퇴직위로금은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명목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일정비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임원들의 직권으로 산정되어 위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에 관한 일정한 지급기준(지급율․지급금액) 없이 임직원 합의 등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1226, 2009.11.05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서면1팀-1153, 2007.8.17. 및 서면1팀-1402, 2006.10.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63, 2006.03.20.

  1.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야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5, 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1999.12.21.

  1.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