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12.0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비과세목돈마련저축, 2003.12.9~2010.12.9)
* 무주택 요건 해당
○ 2006.04.06.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분양가 2.5억원)
- 2008.5.15.잔금납부 후, 2008.6.27. 분양아파트 소유권등기 완료
* 1가구 1주택
○ 2009.11.25. 아파트 추가 취득 예정(공시가격 2.1억)
- 2009.9.19일 매매계약 체결, 11.25일 잔금 지급 후 등기이전 예정
- 1가구 2주택 해당(기존 주택 매도일정 미정)
○ 2009.12월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예정(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Ⅲ | 관련사례 |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