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도 ○○시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0년 00월00일 택시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수업을 ☆☆☆☆(주)에 양도하고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에 임대하였음
* 계약조건 :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제 가능
○ 3일 후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실 또는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주)와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학교법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합의금(위약금) 000백만원을 받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
< 특약사항 >
- 현 상태의 매매임
-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 건물 이외 시설물은 매도자가 처리한다.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택시사업을 다른 법인(이하 “갑”법인 이라 함)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갑”법인에 임대한 후
-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 양도 및 임대 개시일로부터 3일 만에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