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매출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종업원을 전부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0373생산일자 2009.11.19.
AI 요약
요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남도 ◎◎시에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 외국의 석유제품 제조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과 체결한 JOINT VENTURE AGREEMENT(이하 “합작투자계약” 이라 함)에 따라

 - 신청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0,000억원씩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을 분리하여 당해 합작투자법인에게 0,000억원에 양도함

   * 매출채권 000억원 및 종업원 000명 모두 승계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제조부문과 관련된 매출채권 및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