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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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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법규부가2009-0447생산일자 2010.01.13.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 회사 내에 건설업을 위한 공사부서를 별도로 두고 해당 전문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자격인원 13명을 고용하여 공사관리 및 영업 등을 하고 있음

신청인은 대한◎◎공사가 ◇◇◇(주)에 발주한 경기도 △△시 소재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까지 하는 일괄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은 상기 공사부분에 대하여 ◇◇◇(주) 등 원청회사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창호공사 실적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2. 신청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창호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