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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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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38생산일자 2009.12.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베트남국 하노이시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베트납 업체(이하 “베트남법인”이라 한다)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기간 :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건물공사 및 건물사용권 승인 완료시까지임

 - 용역범위 : 기획 및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장 설계변경, 구조검토 등에 대한 지원, 건물사용권 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 작성, 베트남법인의 현지 인·허가 설계업체 설계지원, 베트남 건설표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지원

 - 용역비 : USD 1,240,000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