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관련 업무제휴 개요
○ 신청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차량 진단·평가역량에 기반한 객관적인 가격평가를 통해 고객의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고, 매입한 차량은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정비하여 상품화하며, 향후 중고자동차 판매시 신차 수준의 품질보증까지 제공코자 함
○ 다만, 중고자동차시장은 오프라인 상에서 차량 실물의 확인 없이는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차량을 매매하고자 하는 수많은 고객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신속하게 접촉할 수 있는 접점(딜러, 매매업자)의 구축·운영이 사업의 성패에 핵심요소인 바, 신청인은 중고자동차사업을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의 영업력을 신청인의 중고자동차사업에 활용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업자와 업무 제휴를 진행함
신청인의 중고자동차 매입
① 신청인은 매분기 초 주요 매입대상 중고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입대상 차량 기종·연식에 관한 정보)을 매매업자에 공지
② 중고자동차딜러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주와 매매가격을 협의 후 신청인에게 차량 매입 여부 문의
③ 이 경우 중고자동차딜러는 신청인의 차량 진단·평가 양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유선상으로 해당 차량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
④ 신청인이 차량 정보 확인 후 매입을 승인시 중고자동차딜러는 차량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선 지급하며, 차량 소유주는 신청인과의 매매계약서 상에 관련 내용(차량 매매대금, 차량 소유주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수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및 인감 날인한 후, 차량 실물을 중고자동차딜러에게 인계
⑤ 신청인은 진단평가 후 계약서 관련 구비서류 미비 및 하자, 실물의 차이 발견, 하자 발생 등으로 매입이 불가능할 시 매입불가하며, 이 경우 중고자동차딜러는 매입대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함(중고자동차딜러는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
* 중고자동차딜러는 중고자동차 알선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화재·도난 등에 책임을 짐
⑥ 이후 중고자동차딜러는 신청인에게 차량 실물 및 계약 관련 서류원본(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신청인은 중고자동차딜러로부터 제시 받은 차량 실물을 진단·평가하고, 계약 관련 구비 서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한 후 매매계약서에 최종 서명
⑦ 신청인은 매입을 최종 확정한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차량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임 받은 중고자동차딜러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며, 신청인의 매입을 알선한 중고자동차딜러에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소정의 알선수수료를 지급
⑧ 매입한 차량은 신청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변경
신청인의 중고자동차 상품화
○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으로 상품화함
○ 이를 위해 신청인은 매입차량에 대한 정비(외관 및 기능 수리) 후 차량 상태를 평가하여 품질보증(판매 후 일정기간 및 일정운행 범위 내에서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까지 포함하여 차량을 판매하거나
- 품질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의 차량 관련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멤버쉽(리터당 20원 주유할인, 엔진오일 년 1회 무료교환 및 정비 공임 할인, 연 2회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 연 12회 무료 세차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차량을 판매
신청인의 중고자동차 판매
① 신청인은 상품화 완료시점에 해당 차량의 매입을 알선한 중고자동차딜러가 속한 매매업자와 매도합의서 체결
② 매매업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의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③ 매매업자는 해당 기간 중에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전시·판매하게 되며,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매매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매업자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매매업자에게 이전
④ 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신청인의 품질보증차량일 경우 신청인은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고객에게 품질보증서 발급
⑤ 매매업자가 매수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경우 독점적 매수권은 자동 상실되고, 신청인이 임의매각 할 수 있음
⑥ 신청인이 임의매각한 금액이 매도가격에 미달하여 손해 발생시 매매업자는 배상해야 함(일정액 보증보험 또는 담보 제공)
※ 차량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명의로 등록 변경한 이후부터 매매업자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매매업자에게 이전할 때까지 해당차량은 신청인 소유임
※ 지방세법상 중고자동차 매입 후 등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경우 2009년 5월 13일부로 면제됨
2. 신청내용
【질의 1】
○ 신청인이 사업자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신청인의 매입승인을 얻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속한 자(이하 “중고자동차딜러”라 한다)가 약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유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신청인이 계약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동차등록증 상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신청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래에서 중고자동차딜러가 속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에게 독점적 매수권을 부여한 후 신청인과 매매업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당해 매매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