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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1생산일자 2010.01.25.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과 정관에 의거 예․적금의 수납,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사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음

  - 조합 및 중앙회는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회원의 모집 및 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의 이용, 이용대금의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입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체크카드 등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