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과 정관에 의거 예․적금의 수납,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사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음
- 조합 및 중앙회는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회원의 모집 및 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의 이용, 이용대금의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입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체크카드 등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