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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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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생산일자 2010.01.25.
AI 요약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보헙업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