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생산일자 2010.01.25.
AI 요약
요지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 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열거된 교육(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보화교실을 과업 지시 서에 따라 위탁 운영

  - 당사는 과업지시 서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일정(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인원 등)에 따라 전담강사를 배치하여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담당하며, 교육결과를 구청에 보고함

  - 강의료는 구청이 당사에 지급하며,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구청이 관여하지 아니함

  - 당사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임

 (질의사항)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